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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단체 정관 제 35조 3항에 의거 단체는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
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합니다.
제 35조(예산편성 및 결산)
① 단체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③ 단체는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한다.
개시일: 2023년 03월 1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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